❍ 신청기한 : 2018. 1. 19.(금)
❍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양봉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신청대상 : 우리시 거주 축산 농가
- 2017.12.31.이전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축사 전체가 무허가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사업내용(30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도시민 양봉 정보 제공 사업
-유우군 능력 검정 사업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 장비 지원사업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사업
-분만 자돈 위생 향상 사업
-낙농가 착유 세척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젖소 능력 개량사업
-송아지 생산성 향상 사업
-양봉산업 구조 개선 사업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사업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
-부존자원 가축발효 이용 시범사업
-TMR 사료 급이기 지원 사업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소 사육 환경 개선사업
-낙농 사육 환경 개선사업(원유냉각기)
-양계 사육 환경 개선사업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양돈 사육 환경 개선사업
-고급육 생산 모돈 교체사업
자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조건은 초장동 행정복지센터(055-749-440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