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시행계획
1) 신청기한 : ~2018. 1. 31.
2) 융자금액
가) 금리 : 연 1%
나)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금액 조정
3)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4) 융자대상 : 진주시 관내 거주 및 경작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신청 불가)
나) 시설자금은 10월 31일까지 준공 가능한 자
다) 기존 융자한도액 초과자도 신청 가능
5) 융자한도 : 매년 운영자금 30백만원, 시설자금 50백만원
6) 세부추진계획 : 붙임1. 참조
나.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1) 신청기한 : ~2018. 1. 31.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농지 소재지가 타 시·군일 경우 주소지 읍·면·동)
3) 융자대상 : 진주시 거주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신청 불가)
4) 융자한도
가) 운영자금 : 개인 30, 법인 50백만원
나) 시설자금 : 개인 50, 법인 300백만원
5) 융자신청 제한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수혜자 중 융자한도 초과자
6) 세부추진계획 :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