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개와 체고 40㎝ 중·대형견 중 공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마개착용 의무
❍ 목줄의 길이 2미터 이내 착용 의무화
- 2019년 시행 예정(현행: 단순히 목줄 착용 의무)
❍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