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8. 4. 20.까지
❍ 사업내용 : 2017년 벼 재배 농지에 타작물 재배 시, 보상금 지원
❍ 지급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지원단가 (ha당)
- 조사료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 지원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지에 한해 신청 가능)
-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 또는 20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증빙서류 제출)농지에 2018년도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인(법인) (※ 농지 임차 농가도 신청 가능)
-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20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최소 1,000㎡이상의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2017년 벼 재배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제출) 농지를 추가하여 사업 신청하는 경우
(※ 20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단, 신청인이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를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 면적 1000㎡이상이 없는 경우에 신규면적 추가 요건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