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 2018.01.01부터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1) 법률상담 : 모든 법률문제 전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2)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구조(예시)
-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민사사건
- 이혼, 양육, 친생자, 입양, 인지, 친권, 상속 등 가사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사건
-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사건으로 구속 또는 공판중인 형사사건
❍ 소송구조 신청시 필요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의 경우 4인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2018년 기준가구 월소득 226만원 이하
❍ 문의 및 신청방법
- 국번없이 ☎ 132 (132 누른 후 0번 선택), 대표전화 054)810-0132
-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 공단 사무실 방문 (평일 오전 10:00 ~ 오후 05:00)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