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7조(공고),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동물의 인도적 처리),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20조(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선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 인도적인 처리를 실시 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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