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로 인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진주시(동물보호감시원), 동물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하오니 반려동물 가정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단속 기간: 6~7월 (월 1회 이상)
❍ 단속내용 : 목줄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 외출 시 인식표 착용 여부, 동물등록 여부, 배설물 수거 여부 등
❍ 대상지역 : 공원, 유원지,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의 주 이용 장소
❍ 단속방법 : 동물보호법 위반 현장적발 시 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 동물 학대행위 및 유기 시 처벌 강화(`18.3.22. 시행)
* (학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 과태료 상향(`18.3.22. 시행)
* 1차 위반:5만원/2차:7/3차:10 → 20/30/50
○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상해‧사망 발생 시 소유자 형사처벌(`19.3.21.시행예정)
* (사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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