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7. 12.일 까지
○ 신청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현황 및 위치도, 건축물대장(필요시 등기부등본 등)
○ 신청대상 : 주택 (주택의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물 설치년도 및 지역은 제한 없으며, 창고․축사․공장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 가구당 336만원 (지붕개량비 미지원, 초과금액 건물주 부담)
○ 유의사항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타부서 유사 연계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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