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추진하는 진주시 농업기금 및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2018년 하반기 융자시행계획을 알립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시행계획>
1. 신청기간 : 2018. 7. 20. ~ 8. 3.
2. 융자금리 : 연 1%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금액 조정)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4. 융자대상 : 진주시 관내 거주 및 경작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신청 불가)
나. 시설자금은 10월 31일까지 준공 가능한 자
5. 융자한도 : 매년 운영자금 30백만원, 시설자금 50백만원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1. 신청기간 : 2018. 7. 20. ~ 8. 3.
2. 융자금액 : 운영자금 100%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4. 융자대상 : 진주시 거주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신청 불가)
5. 융자한도
가. 운영자금 : 개인 30, 법인 50백만원
6. 융자신청 제한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수혜자 중 융자한도 초과자
<기금 신청 시 구비 서류>
1. 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문의: 진주시 농업정책과 (055-749-6106) 또는 초장동행정복지센터(055-74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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