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 희망키움Ⅰ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내일키움 :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청년희망키움 : 일하는 생계수급 가구원 중, 본인의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세이상 ~ 만34세이하)
※자활근로, 공공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문 의 처 : 초장동 055-74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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