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부터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대상은
“수급자가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 인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경우로, 위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신청 불필요)
❍ 문 의 처 : 초장동 기초수급담당 (☎055-749-4416)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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