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 장소 :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양봉농가의 경우 주소지 기준 신청
3. 신청 내용
○ 농림축산식품(국비)사업 :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 가축 재해 보험 지원사업 : 가축 재해 보험사 보험 가입으로 지원(신청서 미제출)
-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도 사업 신청임.
○ 도비 및 시 자체사업 :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35개 사업
- 일부 도비 사업은 지침 및 사업비 미시달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자격
○ 2018.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전체 무허가 축사일 경우 제외
○ 최근 2년간 사업 포기자 및 체납액 있는 신청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5.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 가축분뇨 처리지원(2020년 사업)
○ 가축 재해보험 지원
○ 축사시설 환경 개선 지원
○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
○ 사료저장소 온도조절 장치 지원
○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
○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지원
○ 분만자돈위생 향상 지원
○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
○ 축사 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
○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
○ 소 냉동 정액 보관고 지원
○ 송아지 생산성 향상 지원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 유구군 능력 검정 지원
○ 젖소 능력 개량 지원
○ 양봉구조 개선 지원
○ 친환경 꿀벌 지원
○ 폭염대비 축사환경 개선 시범사업
○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 양돈농가 모돈 교체 지원
○ 양돈 사육환경 개선 지원
○ 낙농사육환경 개선 지원(정액비)
○ 낙농사육환경 개선 지원(스마트휀)
○ 낙농사육환경 개선 지원(무주유 진공펌프)
○ 양계 사육환경 개선 지원
○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
○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
○ 양봉기자재 지원
○ 양봉농가 벌꿀 포장재 지원
○ TMR 사료 급이기 지원
○ TMR 사료 배합기 지원
○ 소 사육환경 개선 지원
○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 기상이변 대비 축사시설 장비 지원
○ 염소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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