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 시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토록 함
- 농가당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심사에서 모두 제외
○ 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반드시 등재(자경, 임차)
○ 사업장이 여러 필지일 경우 해당필지의 지번 모두 기재
○ 보조금 지원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3천만원 이상은 원가계산서 발행
4. 사업내용
○ 수출농단 ISO9001 인증서 사후심사 지원
○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 수출농단 양액재배 농업용수 수질개선 지원
○ 수출농가 신규(계약)품목 개발 및 거점농가육성 지원
○ 수출농산물 선별장 기자재 구입 지원
○ 수출작물 클레임 제로화 지원
○ 수출배 품질향상 배봉지 지원
○ 수출농단 자조금 조성 지원
○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
○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보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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