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신청 시 유의사항
○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사업은 농협을 통하여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토록 함
- 1농가가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모두 심사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부 반드시 첨부(임차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첨부)
○ 각종 증빙자료(농업관련 수상내역, 교육이수 수료증(2016~2018년), 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 공선출하계약서 등)를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
6. 사업내용
○ 시설원예 현대화(일반원예시설) 지원
○ 시설원예 스마트팜 보급 지원
○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
○ 시설채소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
○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관비재배시설 지원
○ 무인자동 병해충 방제시설 지원
○ 시설하우스 장기성필름 지원 협력
○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
○ 시설하우스 노동력절감 자동화 지원
○ 원예작물 고설재배시설 지원
○ 시설채소 적외선 방열등 설치 지원
○ 신선채소 예냉시설 지원
○ 수막하우스 물받이 지원
○ 딸기 육표포트 지원
○ 단동하우스 치마 지원
○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
○ 딸기 무병 우량모주(원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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