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9.1.18.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기종 : 보행형관리기, 동력경운기, 방제용호스릴, 농업용동력운반차, 동력탈곡기,
농산물 건조기
❍ 지원기준
-농산물 건조기 : 50만원 보조, 나머지 자부담
-보행형 관리기·방제용호스릴·동력운반차·동력탈곡기 : 1백만원 보조, 나머지 자부담
-동력 경운기 : 2백만원 보조, 나머지 자부담
※ 총 사업비가 보조금 지원기준 금액의 200%가 되지 않을 시, 총 사업비의 50% 금액 지원
❍ 사업대상자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농지가 진주시 관내 지번일 것
- 기종별 내용 연수 내에 동일 기종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신청자는 후순위
❍ 기타사항 : 신청서에 구입을 꼭 필요로 하는 1개 종류의 기계 규격을 기재해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 : 2월 중 예정
※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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