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19. 1. 31.(목)까지
2.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대상단체 : GAP인증 희망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4. 대상품목 :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버섯류 등(*미곡류는 제외)
5. 사 업 량 : 전국 5천 농가 정도
6. 비 용 : 무료(100% 국비지원)
7. 컨설팅 내용
- GAP기본교육(GAP기준,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처리의 위해요소 관리 등)
- 현장 컨설팅, GAP인증 신청서 작성요령 등
8. 향후계획 : 컨설팅 대상자 선정(농관원)후 현장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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