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9. 1. 21. ~ 2. 22.
2. 신청장소 : 신청자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만70세미만의 여성농업인 (1949. 1. 1.부터 ∼ 1999. 12. 31. 출생자)
- 주소지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가 아닌 자(문화누리 바우처 선정자 등)
4. 우선순위
- 1순위 : 2017년 사업시행 후 신규 신청자
- 2순위 : 연소자(젊은 농업인력 유입목적) 단, 한 세대당 수혜자 한 명
5.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13만원(자부담 26,000원 포함)
※ 선정제외자 : 2018년 바우처카드 전액 미사용자
신청문의 : 초장동행정복지센터 055-74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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