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 2019. 4. 30.
❍ 신청장소(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중 한 곳에서만 신청)
- 직불금 신청 농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의 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단가
- 쌀 고정 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107원/㎡, (농업비진흥지역) 80원/㎡
- 밭 고정 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70원/㎡, (농업비진흥지역) 52원/㎡
※ 2019년 쌀 변동직불금은 2020년 1월 이후 확정 예정
❍ 대상자 : 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대상 농지
- 쌀직불금 :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금 :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제외 대상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휴경면적을 제외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각 1,000㎡ 미만인 자
-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 제한 기간 중인 자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신청방법
- 전년도 신청내용과 변동 없을 시, 신분증만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 농지 추가 및 신규 신청자 등은 별도 구비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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