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 및 사업)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구직급여 등)
2.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실직·휴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또는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9월30일 이전)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진주시), 농어촌 3억원 이하
3. 신청기간
- 현장 접수(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2020. 10. 19. ~ 11.20.
4. 지원금액·방법
- 1인가구 4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계좌이체 현금 지급(1회, 11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