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시행에 따른 장애인 이동조사서비스 종합조사(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관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적용서비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ㅇ 대 상 자 :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ㅇ 의뢰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ㅇ 구비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지체, 뇌병변, 시각장애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