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