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의무자조금단체에서 재배농가 대상 의무자조금 납부 및 경작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마늘·양파 생산농가에서 의무자조금 납부 및 경작신고에 참여 바랍니다.
- 거출금 추진 일정
농가 고지서 발송 일정(2월 15일 예정)
고지서 발급 후 문자메시지 발송(연합회)
- 의무경작신고 사업 추진 일정
양파·마늘 의무경작신고제 도입 : 2021년 2월 1일부터
경작신고 대상 : 양파·마늘 재배 농가 전체
(총 재배면적 1,000㎡이하 농가는 임의 신고 대상)
경작신고서 1,000㎡ 이상 농가 개별 발송(납부고지서에 동봉)
경작신고 기간 : 2021년 3월 31일 까지
- 경작신고서 작성요령
-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우선 작성
- 한 필지에 하계, 동계 작물을 구분하여 2인이 따로 등록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는 경작신고서 작성 후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 지점에 경영체 변경등록
-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 첨부하여 작성
경작신고서 접수 및 자조금 단체 이첩 : 읍면사무소 및 농협 지점
빠른 변경 요청 시 경작신고서 팩스(044-868-6330) 전송
경작신고서 제출처(시군별 접수처 없는 시군 – 비주산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6 GR빌딩 202호
- 전 화 : (양파) 044-868-6331, (마늘) 044-868-6332
- 팩 스 : 044-868-6330 (양파·마늘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