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중점 단속 대상
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⑥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붙임 관련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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