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기존과 동일)
-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건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