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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추가신청 안내드립니다.
사업대상 : 만40세 이상 ~ 만45세 미만/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신청기한 : 4. 27.(수)까지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년간 1200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활용가능
유의사항
-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배우자 포함) 신청제외
- 부부 중 한명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경우 최초 등록자의 영농경력을 부부의 독립경영기간 산정 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