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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2. 4. 4. ~ 6. 30.(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각 시군 신청
3. 지급단가 : 미정(2021년 지급단가 : 356,000원/ha
4.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정보 중 재배품목이 '벼'로 등록된 농지만 지급(9.30.까지 유지)
- 벼 재배면적 1,000㎡(경상남도 내 벼 재배면적 합계) 이상
5. 신청서류
1)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2)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
- 자기 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