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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동-2597(2023.2.21.)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종 (진주시 초전북로25번길)
2. 공고기간 : 2023. 2. 27.~2023. 3. 8. [9일간]
3. 공고방법 : 초장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