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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사업 공통 기준 안내 》 | ||
‣ 법령에 위반되거나 진주시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 진주시 소관사무 외 국가정책 제안 성격의 사업 또는 추상적 사업 ‣ 소관 사업부서 특정이 곤란한 복합적 제안 사업(분리 검토 가능) ‣ 인건비 및 법정경비, 민간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 다년도 예산편성이 예상되는 계속사업, 행사성 사업 ‣ 특정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재산성 물품 구입 사업, 공공청사(주민센터, 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