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사업기간 : 2025. 1. ~ 11. 21. (단,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예시) 24만원 진료비의 경우 보조 18만원, 자부담 6만원
※ 이미 내장형 RFID 장착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 동물등록비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으로 우선 신청
○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