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0.01.01.~2005.12.31.) -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농촌 - (거주기간)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및 온라인(모바일) 신청*
*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