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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5. 2. 3. ~ 5. 30.(동계 3/31까지, 하계 5/30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4. 신청자격 :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5. 신청서류
가.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서
나.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지급대상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하계조사료 유의)
마.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