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참여 농가 우선 지원)
※ '25.8.30.까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5년 전략작물직불제(하계품목),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친환경벼신규전환 중복 신청 필지
❍ 지원범위 : 1,000㎡이상 ~ 30,000㎡이하 (벼 재배면적)
❍ 지원기준 : 농가별 3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지급
❍ 지원단가 :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 단가 결정 단, 조정제 참여 농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면적에따라다음의 기준으로 지원
조정제 참여면적
3,000이상 ∼ 6,000㎡미만
6,000이상 ∼ 10,000㎡미만
10,000㎡이상∼
지원단가
100만원/ha
150만원/ha
20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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