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검정색(흑색)펜으로 굵은선 안에 또박또박 정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 준비 시 유의사항
o 동일한 사진 2매를 준비하시되 그 중 1매는 신청서 사진 란에 부착하시고, 1매(여권 사진전사 스캔용)는 접수 창구에 제출바랍니다.
o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이어야 합니다.
o 귀 부분이 보여야 하고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o 사진 바탕은 반드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 불가능 함
o 사진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상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o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로 초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o 모자 또는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o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하고, 수정된 사진은 접수 할 수 없습니다
o 유아 사진에는 유아만 보여야 하며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 등이 사진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o 일반여권 신청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2. 여권명의인의 서명
가. 반드시 본인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대필 서명할 수 없습니다.
나. 만 18세미만자일 경우 미성년자 스스로 서명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스스로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또박또박하게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다. “여권명의인의 서명”란의 서명은 반드시 붉은 테두리선 안에 정확하게 굵은 펜(싸인펜 등)으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라. 여권신청서 상의 여권명의인의 서명란에 타인이 임의로 서명하는 경우는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여권을 수령한 직후에 반드시 신청서상에 하였던 동일한 서명을 본인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명의인 란의 서명은 여권의 사진이 인쇄된 면에 그대로 자외선으로 인쇄되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상의 서명과 실제 여권상의 서명이 다를 경우, 입·출국 심사 시 감식기계에 의해 확인되어 위조여권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법정대리인 : 여권명의인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영문성명 : 영문성명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작성 시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5. 신청기관 및 처리기간
여권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도청, 광역시 및 일부 구청과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시까지의 처리기간은 통상 6일(토·일요일 제외)이내입니다.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0404.go.kr/ www.mofat.go.kr)를 통하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권발급 진행사항을 홈페이지/해외안전여행/여권/ 신청여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