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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표준주택가격
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6.1.31
건설교통부장관
1. 2006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06년1월1일
나. 표준주택수 : 20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지목,건물용도 및 구
조,층수,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사용승인일(임
시사용승인일),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
상,도로.교통상황,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가격
(개별호당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2. 이의신청방법
가.2006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
유자,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
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1호서
식(시.군.구에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
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