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시행기간: 2006. 1. 1~ 2007. 12. 31(2년간)
2. 적용범위및 대상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등 양도된 부동산
- 읍.면지역: 토지및 건물
- 동 지 역 : 농지.임야 그외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평당200,000원)이하의 모
든 토지 (건물제외)
3. 기타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지적과 749-5911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