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대출대상: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인 여성사업자로서 창업교육(10시간 이상)을 수료하였거나 매출액이 신장한 업체 대표자
2. 지원규모:100억원 정도
3. 시행시기 : 2006. 2. 1~ 자금소진시까지(11월말까지)
4. 대출조건 및 선정기준: 첨부파일 참조
5. 신청 및 접수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홈페이지 : http://www.sbd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