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0 신 고 자 :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0 신고대상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내역과 다른 내용을 신고
0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지급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을 의료급영지관에서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
- 지급기준 : 2천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인경우 : 6천원 지급
2만원 이상인 경우 : 의료기급 환수액의 30% 지급
보상금의 최고 한도액 : 1백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0 신고방법 : 신고대상자가 보상금지급 대상사항에 대항어 시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