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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대상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주요입주대상은 2인이상의 가구로 하되 장애인 및 65세이상의 독거노인은 1인가구도 가능하며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거 우선 입주자 결정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 모.부자가정, 장애인
O 대상주택
1. 전세보증금 : 4,000만원까지
2. 임차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함
3. 전세기간은 2년이상을 원칙으로 함
4. 입주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수 있음
O 임대료
1. 임대보증금 : 200만원
2. 임대료 : 95,000원
O 임대기간
신규입주자에 대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 가능
O 신청기간
1순위 : 2006. 4.12 ~ 2006. 4. 21
2순위 : 2006. 4. 24~ 2006. 4. 25
O 신청
동사무소에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