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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규보육료 신청을 제한한 바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4/4분기 보육료 신규신청 제한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2. 따라서 보육료 신규신청 접수가 가능하오니, 보육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동사무소 가정복지담당자(749-2660)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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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LPG차량 지원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제도 변경
아동학대 상담전용 전화번호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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