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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재등록기간 설정,운영
1. 재등록기간 : \'06.12.26. ~ \'07.01.31.(37일간)
2. 재등록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3. 재등록기관 :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 동사무소(말소지에 관계없음)
4. 재등록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1/2 경감
-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증 5,000원, 등.초본 350원)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07.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의 경우 재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