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대한주택공사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전세임대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 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ꏚ 대상지역 : 진주시
ꏚ 임대호수 : 60호
ꏚ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 이하 주택
<신청기한 및 장소>
ꏚ 신청기간
○ 1순위 : 2007. 3. 19 ~ 3. 28
○ 2순위 : 2007. 3. 29 ~ 3. 30
ꏚ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시 필요서류등은 시청(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ꏚ 임대보증금 : 전세금 5%
ꏚ 월임대료 : 전세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3%이자 해당액
※예시 : 전세금 4,000만원의 전세주택일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95,000원
ꏚ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자격>
ꏚ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염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제외)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
차상위계층
○ 2순위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신청방법>
ꏚ 신청자격 해당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기타문의>
ꏚ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시청(주민생활지원과)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