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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예약처리제 실시 홍보
1. 추진배경 :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청등 주민등록신고를 평일 근무
시간내 신고하기 어려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특정일을 정하여 근무시간 후에도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
2. 대상업무 :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 및 신청)
- 전입신고, 정정신고, 말소신고, 신규등록신고,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신청
3. 추진시기 : 2007년 4월부터 매월 2회[둘째,넷째주 목요일(평일)]
4. 운영시간 : 18:00 ~ 21:00
5. 운영방법 :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동사무소로 연락하시어 예약하신
후 해당일에 방문,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
* 둘째,넷째 목요일에 접수된 예약민원이 없는 경우 연장근무 실시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