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2007. 3. 1 ~ 4월말
2. 신청기간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가 아님)
3. 신청자격 : 실경작자, 농지소유자, 시에 주소를 둔 농지소유자
실경작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유자 신청가능
4. 제출서류 :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1부.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5. 참고사항 (3년 1주기)
2008년 ~ 2010년 3년분은 신청하므로 올해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간 지원을 받지 못함
6. 문의사항
담당자 : 차충남 (055-749-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