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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개정『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6. 6. 30부터 시행중인 바, 동 법률에 의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사항(동법 제4조의 3),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제도(동법 제28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해당기관 : 붙임참조)에 형 확정후 5년동안 취업하거나동 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취업중인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여야 함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