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 기간 : 2007. 4월 ~ 2007. 12월 (5월부터 서비스 제공)
2. 사업 대상
◦ 만 65세 미만 등록 1급 장애인 (장애 아동은 만 6세 이상)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름)
- 연령 : 만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만 장애 아동은 월 20~40시간 범위에서 지원
◦ 제외 대상
-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간병)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여성가족부 장 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장애인(아동)
- 실비입소 장애인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생활시설ㆍ 요양시설 등 시설 입소 장애인
- 병․의원 등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3. 지원 내용 : 점수 및 가중치에 따라 등급 기준의 인정 시간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20~80시간 제공
4. 기준 단가
◦ 서비스 기준단가: 시간당 7천원으로 함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 차등
5. 신청방법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상평동사무소에 신청(연중 신청 가능)
6. 제출 서류: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붙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