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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청소년과-3473(2007.4.10)호와 관련,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목록표를 첨부하오니, 관련업체에서는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동 목록표에 수록된 음반을 제작·수입·복제하는 자는 해당음반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임을 표시(「19세미만 청취불가」: 적색바탕에 백색글씨 한쪽 60mm이상, 다른 한쪽이 15mm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표시-청소년보호법 제14조)하여 유통하여야 하며,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19세미만 구입불가」:적색바탕에 백색글씨 한쪽이 400mm이상, 다른 한쪽이 100mm이상인 직사각형 안에표시-청소년보호법 제18조)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이를 위반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06.10.29) 이후에도 「19세미만 청취불가」표시가 아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표시를 하여 유통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있을 시까지 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음악파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26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및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의무 이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까지 법적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youth.go.kr/bd/bd01000.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