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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회화 서비스 사업사업이란?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 중 시개발사업으로 저소득층 초,중학교 재학 자녀들 중 사업 신청자는 원어민 영어회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수업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바우처카드 발급형식)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
1.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 초․중학생 재학생 (인원 미달 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초․중학생)
2. 지원방법: 동사무소 방문신청
3.구비서류: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동사무소빛),신청부모동장, 신청부모 신분증
4.신청기간: 1차 07.08.01 ~ 07.08.10, 9월부터 매월10일까지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