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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 신고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11.21(수)~11.25(일) 18:00까지, 5일간
※ 주민등록지의 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접수되는 기간이므로, 우편신고시는 가급적 11.22(목)까지 발송토록 안내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
○ 신고대상
-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1988.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선거관리종사자 등 거소투표외의 사유로 부재자투표소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자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통․리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30개)에 거주하는 자(※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중앙선관위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11.11)까지 지정․공고)
※ 위 1~5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 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 우편요금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