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의 호적이 이렇게 바뀝니다
1.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한 사람마다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뀝니다.
호적제도 |
가족관계등록제도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등본,호적초본(1가지)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5가지) |
본적 폐지 |
등록기준지 신설 |
취적 |
가족관계등록창설 |
증명서의 종류 |
기재 사항 |
가족관계 증명서 |
보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3대에한함] |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개명등의 인적 사항(혼인,입양여부 별도)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일반입양 |
친양자입양 |
성립요건 |
협 의 |
재 판 |
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 지 |
종 료 |
효력 |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