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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수검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실시 안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정기검사미필 차량의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 단 속 기 간 : 2008. 4월 ~ 연중
- 단 속 대 상 :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및 정기검사 미필차량
- 벌칙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불이익을 받게 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종에 따라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뿐만아니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불이익을 받게 됨
문의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지도담당 749-2530